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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

자유게시판

재외국민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외교적 보호 절차가 꽤 체계적이네요.

작성일
2026-01-21 11:26:55
조회수
2183
작성자
박**

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. 우선 피해 직후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, 증거 보전을 위해 가능한 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후 지체 없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번호(Case Number)를 확보해야 합니다.



신고와 동시에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에 연락하여 영사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영사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지원하고, 필요 시 병원 이송 및 임시 보호소 연계, 현지 수사기관과의 소통 지원, 통역 및 법률 정보 제공, 국내 가족 연락 등의 조치를 도와줍니다.



이후 절차로는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관련 검사 및 증거 채취를 진행하고,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면서 사건을 이어가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현지 법률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, 사건의 특성과 국가별 법제도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며, 필요에 따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

아울러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영사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, 해외 체류 시 사전에 등록을 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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