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최근 대사관,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, 문자메시지,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
미국, 캐나다,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○ 피싱 사기범들은 ‘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’, ‘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’, ‘여권이 제재되었다’
등의 구실로 피싱앱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합니다.
○ 특히,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의 실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고, 앱이나 가짜 웹사이트가 정교한
만큼, 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○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, 문자메시지,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○ 전화를 통한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영사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 등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○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신고하시고, 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
영사콜센터(82-2-3210-0404)나 해당 재외공관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